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 2026 — 30세·혼인·분양권 기산일 총정리

📅 2026년 최신 기준

"무주택 15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8년?"

무주택기간의 시작점(기산일)을 잘못 알면
점수가 수십 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만 30세 기준, 혼인신고일, 분양권 보유 — 3가지 함정을 짚어드립니다.

내 무주택기간 지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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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으로, 1년마다 2점씩 쌓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산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내 기산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PROBLEM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으니까 기산일은 만 30세겠죠?"
맞는 것 같지만,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산일입니다. 또 과거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이런 상황이신가요?

만 28세에 결혼했는데 무주택기간을 만 30세부터 계산하고 계신 분,
몇 년 전 분양권을 샀다가 팔았는데 그 기간을 그냥 포함시킨 분,
배우자가 오래전에 집이 있었는데 무주택기간을 본인 기준으로만 계산하신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기산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SOLUTION

기산일을 결정하는 핵심 케이스 4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케이스를 찾아 기산일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무주택기간 배점표 — 내 점수 먼저 확인

무주택 기간 점수 비고
1년 미만2점기산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산
1년 이상 ~ 2년 미만4점
2년 이상 ~ 3년 미만6점
4년 이상 ~ 5년 미만10점
6년 이상 ~ 7년 미만14점
8년 이상 ~ 9년 미만18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22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26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30점
15년 이상32점만점 — 세대 전원 무주택 유지 필요
⚠️ 중요: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세대원(자녀, 부모) 중 주택 소유자가 있어도 무주택기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기산일 결정 케이스 4가지 — 내 상황을 찾아보세요

🎂
케이스 1 — 30세 이후 미혼 또는 만 30세 이후 혼인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기준 케이스

기산일: 만 30세가 되는 날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고, 만 30세 이후에 결혼했거나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이 기산일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으로 인정됩니다.

1994년생 미혼 직장인 → 2024년(만 30세)부터 기산 → 2026년 현재 약 2년 = 6점
💍
케이스 2 —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이 경우 기산일이 앞당겨집니다
유리한 케이스

기산일: 혼인신고일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만 30세보다 기산일이 앞당겨지므로 점수에 유리합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 없어야 합니다.

1997년생, 2019년(만 22세) 혼인신고 → 2019년부터 기산 → 2026년 현재 약 7년 = 16점
(만 30세 기준이면 2027년부터 기산 → 현재 0점과의 차이!)
🏚️
케이스 3 —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가장 많이 실수하는 케이스
주의 필요

기산일: 주택 처분 완료일 (등기 이전 완료 기준)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2회 이상 소유 이력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분 전까지의 기간은 완전히 리셋됩니다.

2012년 집 매입, 2019년 매도 완료 → 2019년부터 기산 → 2026년 현재 약 7년 = 16점
(2012년 이전 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케이스 4 —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모르면 당하는 함정
함정 케이스

2018년 12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유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처분(전매)한 날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단, 미분양 주택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는 주택 소유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분양권 취득, 2022년 전매 완료 → 2022년부터 기산 → 2026년 현재 약 4년 = 10점
※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기간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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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아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 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유해도 무주택 유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무주택으로 인정 (부양가족 수는 제외)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주택 보유 시 무주택 유지되나, 부양가족에는 포함 불가.
소형·저가주택
1채 소유
전용 60㎡ 이하 + 공시가격 1.6억(수도권 3억) 이하 1채 이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는 청약 유형·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공고문 확인.
상속 주택 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 공유 지분 상속 후 3개월 내 처분하면 소유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분양 최초
공급계약
주택 소유로 보지 않음 단, 매수한 경우(전매)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기 전 처분 완료 여부에 따라 본인의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처분일을 반드시 대조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로만 살아왔는데 무주택기간이 맞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어요.
전세 거주는 주택 소유가 아니므로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적 없다면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입니다. 청약홈 공식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 공식 가점 계산기로 확인하기
과거에 소형 아파트를 잠깐 소유했다가 팔았어요. 무주택기간이 리셋되나요?
네,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처분 완료일부터 무주택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소유 기간이 짧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처분한 주택이 소형·저가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홈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 부적격 방지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세대원 중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저도 유주택자인가요?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특별공급 유형에서는 영향을 받으니 유형별로 확인하세요. → 부모·자녀 인정 조건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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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산일이 언제인지 알았다면,
이제 정확한 점수를 공식 계산기로 확인할 차례입니다.
계산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기회를 날릴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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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가점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본 페이지는 청약 가점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 및 담당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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