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수 실수 TOP5 — 부적격 당첨 방지 2026

🚨 실제 부적격 사례 기반

당첨 취소를 부르는
부양가족 실수 TOP 5

가점 계산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이 3개월간 2,000건을 넘었습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부양가족수 오류였습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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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는 가점 3항목 중 배점이 가장 높은 35점입니다. 1명당 5점이라, 한 명을 잘못 넣으면 5점이 날아갑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이 안 되는지 실수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실수할까요?

🔴 PROBLEM

부양가족수 항목은 본인이 직접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은행이나 청약홈이 자동으로 검증해 주지 않아요. 당첨 후 서류 심사 단계에서야 부적격 판정이 나고, 그 순간 통장 효력도 함께 날아갑니다.

🟡 AFFINITY —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양가족이겠지."
"딸이 30살인데 등본에 있으니까 포함되는 거 아냐?"
"형제도 같은 집에 사니까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아래를 확인하세요.

🟢 SOLUTION

실제 부적격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각 케이스마다 잘못된 생각과 올바른 기준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부양가족 실수 TOP 5 — 케이스별 정리

1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
"우리 가족이 나 포함 4명이니까 부양가족 4명으로 입력했어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 수입니다. 배우자+자녀2명이면 3명 → 20점입니다.

부적격 당첨 사례 중 상당수가 이 단순한 실수에서 발생합니다. 4인 가족이라도 본인을 빼면 부양가족은 3명(20점)이 됩니다. 입력 전 반드시 "본인 제외" 후 가족 수를 세야 합니다.

2
유주택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
치명적 실수
"부모님이 3년 넘게 같이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 명의 집이 있어도 넣었어요."
2018년 12월 이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등재됐어도 부양가족 인정 불가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만, 그래도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3
3년 미만 등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
빈번한 실수
"어머니를 2년 전에 세대원으로 올렸는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등재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일 당일에 전입한다고 해서 소급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부모님 모시기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3년 전에 등본에 올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4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
기준 오해
"남동생이 같은 집에 등본에 올라와 있으니까 부양가족 1명 추가했어요."
형제·자매·사촌은 동일 등본에 있어도 청약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미혼 형제자매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청약에서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만 해당됩니다. 방계혈족인 형제자매는 동거 중이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는 것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5
이혼·혼인 이력 있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는 실수
놓치기 쉬운 함정
"이혼 후 집으로 돌아온 딸이 등본에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었어요."
직계비속(자녀)은 한 번도 혼인한 적 없는 미혼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혼 후 현재 미혼이어도 혼인 이력이 있으면 제외됩니다.

또한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1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해외 유학·체류로 90일 초과 부재 시에도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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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 기준 한눈에 정리

배우자 조건 없이 항상 인정 세대 분리 상태여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무주택 + 3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 청약자가 세대주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양가족 인정 안 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
미혼 + 동일 등본 등재 등재 기간 제한 없음. 단, 혼인 이력 있으면 제외.
30세 이상
미혼 자녀
미혼 + 1년 이상 동일 등본 계속 등재 해외 90일 초과 체류 시 연속 등재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됨 단, 부모 모두 사망 시 미혼 형제자매는 예외 인정.
태아 부양가족 산정에서 제외 출생 후 등본 등재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일 때 직계존속 등재 기간은 본인 + 배우자 등본 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이것도 궁금하셨죠?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했는데, 시어머니가 배우자 등본에 있어요. 부양가족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배우자 등본에 3년 이상 등재돼 있어도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가 그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직계존속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분리세대 부양가족 인정 조건 상세 보기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작은 집을 갖고 계신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무주택 판정과 부양가족 인정은 다른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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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 실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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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식 가점 계산기로 연결됩니다.

본 페이지는 청약 가점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청약 신청 시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co.kr) 및 담당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신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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